잡위드

공지사항

2023년 연말정산 안내

2024-01-05

2023년 연말정산 안내

 

1. 제출기한 : 2024년  01월 31일까지(경영지원실 수령)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 ( 급여일 20, 21, 25, 말일 근로자 1/22까지 제출)            
            

2. 제출대상자 : 2023.12.31 현재 재직 중인 근무자(12.31퇴사자 포함)          
            

3. 제출방법

구분

제출방식1)  출력물

제출방식2)  PDF파일

대상급여일자

20,21,25,말일,5,10,12,15일자

5,10,12,15일자

파일업로드기간

 

2024.01.18-01.31

파일업로드위치

 

각 사업장 당당자

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

공지사항에서 양식 출력후 작성

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작성

(PDF다운로드)

국세청 간소화자료

출력 후 제출

파일로 다운로드

주민등록등본 

인적공제,부녀자공제,한부모공제, 주택자금 공제

가족관계증명서

등본상 확인 안되는 인적공제,부녀자공제,한부모공제

장애인등록증

장애인 해당

등기부등본

(말소사항포함)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

임대차계약서 사본

주택임차차입금(전세자금), 월세세액 공제

종교단체기부금(천주교제외)

법인설립허가증 & 소속증명서

간소화서비스
미제공

기타 의료비

난임시술비, 미숙아(선천성이상아), 의료기기, 보청기

 (안경구입, 산후조리원) 등

기타 교육비

교복,체육복,도서,체험학습,학원비(미취학아동)

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

잡위드 계열사 간 이동은 미제출

제출방법

①,②,③ 출력 후 제출

①,② PDF파일 + ③ JPG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 

제출마감

1/22(20,21,25,말일자 급여), 1/31(5,10,12,15일자 급여)

20,21,25,말일 근무자가 PDF파일 제출시에는 꼭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4. 연말정산 환급세액 반영일(*재직자기준)            

    20일자 급여 - 2024.  02. 20       
    21일자 급여 - 2024.  02. 21           
    25일자 급여 - 2024.  02. 23
    말일자 급여 - 2024.  02. 29       
    05일자 급여 - 2024.  03. 05       
    10일자 급여 - 2024.  03. 08       
    12일자 급여 - 2024.  03. 12       
    15일자 급여 - 2024.  03. 15       
  

5. 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(2024.01.15 오픈/ 편리한연말정산 2024.01.18 오픈        
 www.hometax.go.kr           
*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 신고서 PDF파일은 각사업장 담당자 e-mailfh 보내주시고           
  출력물로 제출시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됩니다.(이중제출X)           
* 이중제출로 최종본확인이 어려워 공제불이익이 생기셔도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    
      

6. 주의사항            
  1) 2023.01월~12월까지의 총급여가 1300만원 이하(중도입사자 전근무지 합산포함)인 분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-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전액 환급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2) 기본공제 대상자는 근로소득만 있는 경우 총급여 500만원 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3) 전년도 연말정산 받으신 분 중 인적공제로 인해 급여내역상에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   소득세,주민세를 안 떼셨거나 적게 떼신 분은 필히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-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적공제 부분에 차이가 생길 경우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4)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형제자매가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 "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"를 꼭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5)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, 피부과시술, 치과(교정) 비용과 치료와 요양 목적이 아닌 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  한약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  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  주택자금공제도 유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* 이 밖에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서류로 부당공제를 받으시면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 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       
     
  6)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업체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7)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조정은 신청받지 않습니다. ( 100%만 가능)            

  8) 추징세액의 분납 신청은 10만원 이상의 경우만 가능하고, 추후 개별 통보드립니다.  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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