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3년 연말정산 안내
2023년 연말정산 안내
1. 제출기한 : 2024년 01월 31일까지(경영지원실 수령)
( 급여일 20, 21, 25, 말일 근로자 1/22까지 제출)
2. 제출대상자 : 2023.12.31 현재 재직 중인 근무자(12.31퇴사자 포함)
3. 제출방법
구분 |
제출방식1) 출력물 |
제출방식2) PDF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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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급여일자 |
20,21,25,말일,5,10,12,15일자 |
5,10,12,15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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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업로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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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1.18-01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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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업로드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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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사업장 당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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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|
공지사항에서 양식 출력후 작성 |
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작성 (PDF다운로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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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국세청 간소화자료 |
출력 후 제출 |
파일로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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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주민등록등본 |
인적공제,부녀자공제,한부모공제, 주택자금 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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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|
등본상 확인 안되는 인적공제,부녀자공제,한부모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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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증 |
장애인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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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(말소사항포함) |
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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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 사본 |
주택임차차입금(전세자금), 월세세액 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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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단체기부금(천주교제외) |
법인설립허가증 & 소속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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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소화서비스 |
기타 의료비 |
난임시술비, 미숙아(선천성이상아), 의료기기, 보청기 (안경구입, 산후조리원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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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교육비 |
교복,체육복,도서,체험학습,학원비(미취학아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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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|
잡위드 계열사 간 이동은 미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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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 |
①,②,③ 출력 후 제출 |
①,② PDF파일 + ③ JPG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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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마감 |
1/22(20,21,25,말일자 급여), 1/31(5,10,12,15일자 급여) |
※ 20,21,25,말일 근무자가 PDF파일 제출시에는 꼭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4. 연말정산 환급세액 반영일(*재직자기준)
20일자 급여 - 2024. 02. 20
21일자 급여 - 2024. 02. 21
25일자 급여 - 2024. 02. 23
말일자 급여 - 2024. 02. 29
05일자 급여 - 2024. 03. 05
10일자 급여 - 2024. 03. 08
12일자 급여 - 2024. 03. 12
15일자 급여 - 2024. 03. 15
5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(2024.01.15 오픈/ 편리한연말정산 2024.01.18 오픈)
www.hometax.go.kr
*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 신고서 PDF파일은 각사업장 담당자 e-mailfh 보내주시고
출력물로 제출시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됩니다.(이중제출X)
* 이중제출로 최종본확인이 어려워 공제불이익이 생기셔도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
6. 주의사항
1) 2023.01월~12월까지의 총급여가 1300만원 이하(중도입사자 전근무지 합산포함)인 분
-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전액 환급됩니다.
2)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.
3) 전년도 연말정산 받으신 분 중 인적공제로 인해 급여내역상에
소득세,주민세를 안 떼셨거나 적게 떼신 분은 필히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-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적공제 부분에 차이가 생길 경우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.
4)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형제자매가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
"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"를 꼭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5)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, 피부과시술, 치과(교정) 비용과 치료와 요양 목적이 아닌
한약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
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
주택자금공제도 유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이 밖에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서류로 부당공제를 받으시면
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
6)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업체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7)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조정은 신청받지 않습니다. ( 100%만 가능)
8) 추징세액의 분납 신청은 10만원 이상의 경우만 가능하고, 추후 개별 통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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